[한국농어촌방송/경남] 산청군이 원지에 남부체육센터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강행해 군민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다.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 등 복지센터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도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체육시설들은 민간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피해여부를 미리 조사한 다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산청군의 체육센터 건립 건은 여러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군청은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정작 이해당사자들은 그 공청회에 참여한 적도 없다. 형식적으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청회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단순히 주민청문을 거쳤으니 할 일은 다했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이번 건은 비록 주민공청회가 아니라도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보면 바로 코앞에 민간 목욕탕과 헬스장이 있다. 그것을 보았다면 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번 체육센터로 인해 군민이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에서 기인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지금부터라도 산청군은 피해주민과 충분히 대화하여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군의 행정에 군민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는가. 산청군의 긴밀한 대처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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