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소액대출도 엄격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서 '당장',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과 같은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볼 수 없게 된다.
 
또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 무서류로 돈을 빌려주던 대부업의 대출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강화방안에 따라 대부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 및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밤 10시~12시 주요 시간대 광고 노출 비중이 30%로 제한되고, 2회 연속광고도 금지된다. 특히 광고에 '당장', '빨리' 같은 문구나 '여자니까 쉽게'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특정집단을 우대하는 듯한 표현은 쓸 수 없다.
 
또 대부업체의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하 대출은 소득이나 채무확인 절차가 면제되는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당장 내년 2/4분기에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이 조항이 폐지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과 고령층은 대부업체의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나머지 연령층으로도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다만 대출이 안되는 저소득층에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두도록 했다.
 
중장기 대부 감독체계 개편 방향.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대출·중개·추심 영업간 겸업을 해소해 감독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씩 인하하고, 대부중개업자도 은행 대출모집인과 마찬가지로 다단계 중개와 다중 중개를 금지해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을 개선한다.
 
또 자격이 없는 채권추심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설립 자기자본 요건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등 진입 장벽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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