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금연거리로 지정...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 수험생이 몰려있는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21일부터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약 34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컵밥거리 끝 지점인 노량진로 196 빌딩 앞에 실외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노점 밀집 지역인 노량진 컵밥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동작구청)
노량진 컵밥거리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의 '컵밥'을 팔아 동작구 명소로서 유동인구가 많고, 고시학원 등 대형 학원이 몰려있어 지역 주민들의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곳이다.
 
구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운영한뒤, 계도기간 이후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와 더불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보건소 보건기획과(02-820-943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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