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권고안 발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추진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당국이 직권으로 중단시키는 제도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전달하고, 지난 10월 11일 1차 권고안에 이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의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상품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융당국이 긴급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 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혁신위는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 다만 전면 재조사가 아닌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특정했다.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윤석헌 위원장이 지난 10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고객보호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에 대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철퇴와 집단소송제 시행도 예고됐다.
 
혁신위는 키코는 물론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처럼 불완전판매로 인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바, 다수의 피해자를 실질적·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동일한 사건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해도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에 참여해야 구제를 받고,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직접 제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혁신위는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도록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 추산 금액의 수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불완전판매 피해사례 발생시 단순 민원 건수 공개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내용까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불완전판매 적발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구제를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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