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 지역의 공공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오히려 제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마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규모가 작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지역 건설사들이 빈익빈의 수레바퀴에 매달려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된 것이 이미 오래전이나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에 대해 지역건설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가지역을 제한해 달라고 촉구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상의는 지역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인 이 사업을 지역제한으로 추진해 공사주체, 협력업체, 자재구입 등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상의는 이미 이 사업과 관련, 전국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5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진주상의의 촉구는 5월에 이어 재촉구한 것으로, 그들의 절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진주상의는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공동주택을 타지역 업체가 맡아 지역업체에 낙수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개월이 넘도록 입찰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진주시는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난색이다. 명백한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 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외칠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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