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연대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64)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결선투표 선거연대를 하며 선거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하고,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오르자 투표 당일 둘이 함께 투표장을 돌며 김 회장의 지지를 호소했고, 최 전 조합장 측은 투표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투표 당일 107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87명에게 보낸 것만 유죄로 인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김 회장이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까지도 받아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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