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9월 30일 ...납기후 3% 가산금 추가

[한국농어촌방송/화순=박상철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2020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7348건에 2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청사  [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사 [사진제공=화순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인터넷지로·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 9) 부과된다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안에 내 달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