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0. 9. 1. ~ 10. 31.間 (2개월)
(대상) 공공장소(노상, 대중교통・병원・식당・관공서) 폭력행위

(사진=전북경찰청)
(사진=전북경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공공장소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각 경찰서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흉기범행・중대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사안도 과거이력(전과, 여죄, 신고이력)등 상습성과 재범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 조성 등 위협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를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북지역에서 최근 생활주변·공공공소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대중교통, 시장, 상점에서 발생했다.

‣ ’20.8월 말경 마스크 미착용으로 버스 기사에게 승차 거부를 당하자, 택시를 타고 뒤쫓아 가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주먹으로 폭행한 피의자(50대, 남) 구속

‣ ’20. 9월 초경 택시 탑승 후 기사가 적색 신호에 정지하자, ‘빨리 가라’며 주먹과 발로 안면부를 가격한 피의자(50대, 남) 구속

‣ ’20. 8월 중순경 시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두부를 던지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한 피의자(50대, 남) 구속

‣ ’20.8월 중순경 자신을 폭력범으로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자의 업소에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며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40대, 남) 구속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공공장소 폭력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들께서는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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