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고...온라인으로 주민조례 개폐 가능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올해 1월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가 도입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민간시설물까지 확대된다.
 
또 읍면동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일 발표했다.
 
먼저 지진 및 화재 등 각종 재해·안전사고와 관련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를 1월부터 도입한다.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KC인증 등 기존 인증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돼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면진장치 등 지진관련 제품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인증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시민들 대상 지진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또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5월부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된다.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인 45억원~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 5천만원~10억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 변경해,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주민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1월부터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의 제·개폐 청구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
 
또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이용자 인권을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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