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출 금리 연1%
업소당 최대 2억2천만원,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자료제공=전북도청)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자료제공=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 집단급식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HACCP시설과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활용된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을 미완료한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억2천만 원, 식품접객업은 7천만 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융자조건은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장 소재 시‧군 위생부서 및 도 건강안전과(☎063-280-4673)로 문의하면 된다.

양해종 전라북도 건강안전과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 및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