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고·만성질환으로 입원뒤 밤에 대리운전...1인 최대 8백만원 편취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대리운전을 하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기사 1백여 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경미한 질병이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해 입원 일당, 치료비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하고 이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 등으로 최근 대리운전기사 간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일부 운전기사가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련 사기 410건에 3억 4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한 30대 남성의 경우 늑골염좌 등 가벼운 질병으로 2차례 입원하고, 10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총 8백여 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한 다음 밤에는 외박·외출로 대리운전을 해 돈을 벌었다.
 
입원 상태에서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입원이 주 목적인 것으로 추정됐다.
 
입원 병명은 척추염좌가 67.1%로 가장 많았다. 수술 필요 없이 손십게 2~3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대리운전기사 '나이롱 환자'는 척추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질병을 핑계로 입원해 입원보험금 등을 편취했다 (자료=금감원)
이들은 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 및 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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