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시리아 추가 59곳 해외여행시 주의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중국 전체지역이 올해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해외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1월부터 인도와 시리아를 검역감역병 오염지역으로 추가하고, 네팔을 비롯한 5개국은 해제해 해외여행시 감염병 주의 국가를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해 발표했다.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아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4개국(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해제됐다.
 
중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시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시 전체로 확대됐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2조에 의거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8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 (사진=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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