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핵심 증인들 무더기 불출석 사유서 제출...사실상 강제 소환 불가능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 증인들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 출석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서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제는 ‘국회농단’까지 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7일 국정조사가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6일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특위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쳐)

국조특위에 따르면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및 최재경 민정수석 등 3명은 4일 업무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은 5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7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6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특위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확인되지 않은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이다.

현재까지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거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증인은 모두 10명이다.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 24명 중의 40%가 넘는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최 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7일 청문회 당일 출석을 안 하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법적 처벌을 강구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일반적인 '불출석 등의 죄'와는 다르게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한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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