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가 나누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 내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한다"며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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