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브리핑,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포함 모든 대안 검토중"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최근 '가상통화' 부작용 사례 발생 등과 관련해 고강도의 점검과 제재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 설명과 투지 위험성 경고' 브리핑에서 가상화폐의 거래 통로로 시중 은행들의 가상계좌가 활용되는 것을 두고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8일)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이 그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와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점검 취지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가상통화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이행 여부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의 보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1월 중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