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형 안티드론 시스템상용화 본격 추진
성공할 경우 약5000억원 수입대체 효과 기대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곽현호 기자] 한국공항공사와 KAIST와 도심형 드론탐지 레이더 시제품 개발을 완료, 내년에 한국형 안티드론 시스템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

공사와 KAIST가 개발에 성공한 드론탐지 레이더는 공항 경계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초소형 드론까지 탐지할 수 있다. 일반 레이더와 달리 레이더 신호 파형을 분석해 드론과 조류를 식별한다.

두 기관은 2019년부터 전파환경이 복잡하고 도심지에 인접한 김포공항을 모델로 드론탐지 레이더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을 추진, 개량형 모델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선보이게 됐다. 공사는 이번 시제품이 국내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약 5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와 KAIST는 도심형 드론탐지 레이더의 2021년 제주국제공항 설치⋅시범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 한국형 안티드론 시스템 상용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드론에 대응하고 한국형 안티드론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자 KAIST와의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시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상용화까지 완성해 국내 드론산업에 기여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에도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서울과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이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장치의 종류와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 여부 등을 등록하고 공단이 관리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 5월 드론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기체로 크게 확대됐다.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과 기관은 내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도 가능한데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며, 기타 초경량비행장치는 APS원스탑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장치에 신고번호를 거짓 또는 미표기 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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