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구입 시 보관방법 등 주의사항 확인

[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육‧양념닭발·족발 등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고, 주요 위반내용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하고,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해야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취하여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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