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일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방역 강화
소독없이 축산시설 방문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경기도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곽현호 기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구 금호강과 강원 양양 남대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5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금호강에서 10일 수거한 혹고니 폐사체, 남대천에서 같은 날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겨울은 가급적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소독⋅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31곳을 운영한다.

‘거점소독시설’이란 차량소독시설로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와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 소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존에 30곳을 운영했으나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평택시 팽성읍에 1곳을 추가했다.

운전자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축산 시설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적용된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