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심사지침'개정...기술자료 미반환시 '하도급법 위반'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앞으로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공동특허를 요구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또 하도급 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의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보고된 피해사례 중에서는 협력사의 웹사이트 개발 소스코드 등 기술이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소스코드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는 다른 협력사 B에 웹사이트의 유지보수 명목으로 협력사 A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제공해 협력사 A의 기술이 유출됐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던 '공동특허 요구 행위 및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해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이로써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 및 관련 정보가 이에 포함되며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 및 임상시험 방법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예시에 신산업 분야 관련 기술자료를 추가해 산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분야의 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부터 개정안을 반영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에서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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