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림청, 지난해 10~11월 전국 특별점검…188건 고발·과태료 3억4천만원 부과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인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1268곳,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의 농경지와 인근 야산을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7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현장 7720곳이 적발돼 이중 188건이 고발조치 됐다 (사진=소비자TV)
적발된 사례 가운데 188건은 고발 조치됐고, 해당 업체들에는 과태료 3억 4천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확인된 불법 행위 가운데 92%가 넘는 7140건은 농촌 지역 불법소각 현장에서 적발됐다.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857건에서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는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불법 소각은 폐비닐 등을 태울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돼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되고 있어 문제다. 환경부는 이에 1억 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 등 액체연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적발된 건수는 43건이었다. 또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의 적발 건수는 537건으로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 가운데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 발주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최근 1년간 위반 1회 0.5점·2회 1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