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기록 서류 5년 보존·일부만 반품해도 위법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앞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반품 조건을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예고 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과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심사지침 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킬 수 없도록 반품행위 금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했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 전부는 물론이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 거래의 형태와 특성·행위자의 의도와 목적·효과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반품행위가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일방적인 반품을 통해 납품업체에 재고를 떠넘기는 이른바 '반품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가 관련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소비자TV)
그러나 ▲특약매입 거래 ▲위·수탁거래 ▲상품이 오손·훼손됐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시즌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인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공정위는 예고기간 중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