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이 축산계열화사업으로 인해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계열회사 횡포 및 계약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김현권 의원실]

축산계열화사업은 최근 육계와 오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력 면에서 뒤쳐지는 계약농가를 상대로 한 계열회사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계열회사는 계약서 부속서류를 통해 병아리 공급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계약농가에게 공급가 변경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회사는 계약농가에 병아리를 외상 판매 후 양도담보계약서 작성을 통해 병아리의 소유권은 계약작성일로부터 계열회사에게 있다고 명시했음에도 가축방역에 대한 책임은 계약농가에게 떠넘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따라 계약서에 사료와 병아리 계약가격, 가축 소유주와 방역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계약가격을 임의로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계열회사의 횡포로 인한 계약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며 이번 발의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발의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서 내 계열회사에서 공급하는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기준 및 계약가격, 사육 중인 가축 소유주에 관한 사항, 가축방역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계열회사가 계약농가에 사육경비 지급 시 계약서에 명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사료와 가축 등을 거래할 것▲계열회사가 해선 안되는 행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질병전파 위험을 방치하는 일', '계약가격보다 가축과 사료 등의 가격을 임의로 높이는 일' 등을 명시할 것 ▲가축방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계열회사를 모범사업자 지정에서 배제할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범사업자와 모범사업자에 소속된 계약농가에 대해 가축방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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