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최대 1,520만 원 화물 2,320만 원 지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담양=이계선 기자] 담양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오는 10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담양군 청사 전경 (제공=담양군청)
담양군 청사 전경 (제공=담양군청)

 

담양군은 그린뉴딜정책의 시행계획 중 하나인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해 3개년 전기차 보급률 3%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규모는 승용차 71대, 화물차 44대로 총 115대로 지난해 대비 7배 이상으로, 지원금은 승용차는 국비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를 차등 지원하며 최대 1,520만원, 화물차는 1톤 소형을 기준으로 2,320만원을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총 지원의 10%는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되며 화물 물량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해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관내에 위치한 법인, 기업 및 공공기관이면 가능하다.

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거나 이중신청, 관외전출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수입사)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 생태환경과(061-380-3087) 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별 대리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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