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

[한국농어촌방송/박상철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 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청사 (사진제공 화순군)
화순군청사 (사진제공 화순군)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은 친환경 어업 실천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어업 확산을 유도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고 인증 기준을 준수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하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구비해 양식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뱀장어의 경우 유기수산물 2억7292만4000원/ha, 무항생제 1억3646만2000원/ha이다. 어가(경영체) 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에 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어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379-36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