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민 기부문화 활성화와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농어촌지역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 했다.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지역 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사회 진출 후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출향민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부족 등 지방과 도시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2016년 7월 13일에 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시 이에 따른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제52조제7항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발의안은 황주홍 의원이 2016년 7월 13일에 대표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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