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부숙도 검사 계도기간 종료, 위반시 200만 이하 과태료 부과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남=이계선 기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1년간의 유해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 지도 및 홍보에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공=전남농업기술원)
퇴비 부숙도 검사 (제공=전남농업기술원)

 

퇴비 부숙도는 퇴비로 활용할 축산분뇨의 발효정도를 말하며 부숙도가 낮을수록 토양오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 시료채취방법, 검사신청방법, 부숙촉진요령, 과태료 기준 등을 수록한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올바른 퇴비 관리 요령도 제시했다. 수분이 많은 분뇨의 부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톱밥·왕겨 등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제제를 같이 섞어주고 △주 1회 이상 교반하여 공기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미생물 등 부숙 촉진제를 사용하고 △퇴비 보관 장소에 충분한 햇볕이 들도록 해야 한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노유진 연구사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축산냄새 민원과 토양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부숙되지 않은 퇴비가 무단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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