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 도모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영광=이계선 기자] 영광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청사 전경 (제공=영광군청)
영광군 청사 전경 (제공=영광군청)

 

이에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오는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 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및 우편 또는 방문 신고납부 가능하다.

한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061-350-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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