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예찰 추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준비상황 점검

[한국농어촌방송] 이인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수)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 대비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예방·예찰 추진 현황과 향후 방제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검역본부,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등 점검회의 참석기관은 동절기(‘20.12월~’21.3월) 예찰 및 병 잠복처(궤양) 제거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개화기(3~5월) 사전 약제방제, 신속한 신고·진단·매몰을 위한 농가 교육, 지자체 단위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및 가상훈련(4월) 실시방안 등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① 곤충 등에 의한 꽃전염 차단을 위해 사과·배 등 과수 주산지별 개화전(1차), 개화기(2∼3차) 사전 약제방제를 철저히 추진 

② 병 발생으로 방제명령된 과원의 신속한 진단·매몰 등 방역조치를 위해 지자체별로 마련한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가상훈련 실시

③ 사과·배 묘목을 통한 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묘목 재배지 등 생산업체 대상 병 감염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

④ 병 발생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신고토록 농가 교육·홍보 강화

⑤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장비·묘목의 비발생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 및 작업내용을 기록·보관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방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며, 과수농가에서도 개화기 약제 방제, 예방수칙 준수, 신속 신고 등 방역 활동을 적극 실천해주기를 당부하며, SNS, 문자발송, 책자를 통해 방제 적정시기를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농가예방 기본수칙 안내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농가예방 기본수칙 안내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