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까지 관내 농협에 신청...약정 수매대금 일부 월별 지급

[한국농어촌방송 / 박상철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청사 (제공화순군)
화순군청사 (사진제공 화순군)

농업인 소득의 대부분은 가을철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봄철 영농준비 자금과 자녀 학자금등에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은 농업인들의 소득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벼 출하 선급금)를 시행하고 있다.

농협이 출하 계약한 벼 수매금의 6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면 화순군에서는 농협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4월 20일까지 화순군과 협약을 맺은 관내 농협(화순·능주·도곡· 동복·천운)을 방문해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월 급여는 4월부터 최대 8개월간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농가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 최대 지급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지난해에는 26개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농산물 수확 전까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의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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