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해야”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9일,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에 관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뼈대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 안전확보 및 피해예방 사업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에서 보듯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정책과 수단은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제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사안이다. 불공정행위 등 기업의 부당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와 칼럼비아주 등의 주에서는 소비자 보호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 명령 또는 판결자금, 민사제재금, 벌금, 휴면계좌 등의 비용을 소비자보호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도 부당이득 환수명령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을 독과점 행위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에 활용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에도 재산의 몰수, 과태료, 가중처벌금 등을 소비자와 공급자 교육, 동 법의 준수강화와 과태료 부과 관련 비용 지불 및 소비자발전기금 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등 사회적 요청에 대한 레이타쿠대학 기업윤리연구센터의 구상을 바탕으로 2004년 11월 26일, ‘소비자지원기금’이 발족된 바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약속한 국정과제였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지금은 소비자주권 시대”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더욱 확대하여 소비자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김수민, 김정우, 김종대, 김해영, 문미옥,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백재현, 소병훈, 윤관석, 이철희, 전혜숙, 추혜선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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