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이달 20일, 2월임시국회 본회의 개회가 예정된 가운데 농업계는 이번 임시국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늘(18일) 기준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안은 총 428건으로 집계됐다.

농해수위는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현재까지 814건의 안을 접수받아 본 회의를 통해 가결 166건, 대안반영 195건, 부결 0건, 폐기 및 철회한 안을 25건 처리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된 농업관련 법안은 물론 다 중요하나 지난해 계류된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집중해 줄 것 부탁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했던 농어업회의소 설치 법안이나 지방분권 관련 내용은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농산물 생산조정하는 등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정책실장은 ”이같은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상당히 밀접한 연계성을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개정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를 6월 지방선거으로 인한 경쟁 상대로 볼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농업계의 실익과 발전을 위한 의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용시한이 오는 3월 25일 적용됨에 따라 축산업계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적용시한을 3년 더 연장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관련법안이 계류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 승인을 받지 못한 축산농가들은 적용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되지 못할 시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5만2124농가는 1억원 이내의 벌금을 납부커나 폐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내일(19일) 국회에서는 설훈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 경기 부천 원미구을)과 여야 간사가 만나 상임위원회 일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은 이달 30일 본회의 개회를 진행하고,  2월5~7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는 초안까지 나온 상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