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에 중점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민의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용시한을 3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오늘(19일)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산 구제방안은?’ 토론회에서 축사 서신을 보내 이처럼 전했다.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설훈 농해수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공동주관으로 ‘미허가 축산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주제로 해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이번 서신에서 황주홍 의원은 국가의 근간인 농축산업의 발전이 중요성과 식량주권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됐으나 정부 세부 실시요령의 뒤늦은 발표와 잇따른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축사농가는 적법화를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주홍 의원은 “국민의당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2월 임시회 중점법안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선정했다”며 “2월 임시회에서 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의 적법화 기한은 2019년 3월 24일에서 2023년 3월 24일로, 이외 배출시설은 오는 3월 24일에서 2021년 3월 24일로 유예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 축사 전문>

축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황주홍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농·축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축산업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식량주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대에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산업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24일 많은 축사에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은 2015년 11월이 되어서야 발표하는 등 행정절차가 더뎠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축사 시설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많은 축산인들은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2월 임시회 중점법안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선정하였습니다. 

2월 임시회에서 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항상 축산인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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