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국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고발조치 예정 통보 받고도 수십여개의 컨테이너 박스 야적

이에스바이오가 주차장 부지에 야적한 컨테이너 박스와 폐기물
이에스바이오가 주차장 부지에 야적한 컨테이너 박스와 폐기물

[한국농어촌방송/광양=위종선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가 주차장 부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이에스바이오에 원상회복 할 것을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고발 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동측3단계 주차장(도이동 851) 부지에 유기질비료와 폐기물 등을 야적해 수년째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이에스바이오를 상대로 지난달 19일자로 원상회복 및 반환해 줄 것을 통보했다.

특히 항만법 제41조 및 제97조의 위반사항으로 원상회복 및 반환되지 않을 경우 항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즉각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제109조(벌칙)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무단사용 면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반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무단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무단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는 내용을 담아 통보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에스바이오에 통보한 공문(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에스바이오에 통보한 공문(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하지만 이에스바이오는 항만공사가 보낸 배후단지 무단사용에 따른 고발조치 예정 통보 공문을 받고도 마치 항만공사를 무시하듯 주차장 부지 내에 유기질비료와 폐기물 등을 방치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초에는 보이지 않던 수십여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최근 주차장 부지에 불법으로 야적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항만공사 관계자는 “무단 점용 사용료와 고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세밀하게 검토중이다”고 해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하는 배후단지 한 관계자는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는데도 고발을 하지 않은 항만공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에스바이오만 특혜를 주면 되겠냐? 행정은 공정해야 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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