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회농해수위 위원장 주최, 19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64일 남은 가운데 '마지막' 유예기간 연장을 놓고 축산농가들의 피말리는 투쟁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축산 농가가 '마지막 유예'를 이뤄낼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백명의 축산인들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여 축사 적법화 적용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예람 기자]

오늘(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이 주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축산단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관계자 들이 모여 이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축하 서신을 통해 "국민의당은 무허가축사 유예기간 연장을 2월 임시국회에 중점 통과 사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축사 적법화 유예에 대한 이같은 당 방침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가축분뇨법 개정과 특별법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 축사 적법화 적용시한이 유예되더라도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와 함께 개정된 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3년 뒤에는 더 이상 유예키 어렵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예람 기자]

이날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 관계자들은 축사 적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적법화 추진을 위해 소관 부처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으니 조속히 적법화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가축분뇨는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아 하천 유입시 조류발생 등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며, 악취에 따른 주거지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축산계 BOD배출 부하량은 전체 부하량의 25.4%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소옥천 유역의 오염원을 정밀조사한 결과 80개소(2051㎡)에서 축분 방치가 확인되었고, 이중 43개소(1081㎡)는 하천에서 100m 이내에 적치돼 비점오염원으로의 유출가능성(지역내 우사 206개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6년 축사 악취에 관한 민원은 총 6398건으로 전체 악취 관련 민원 중 25.9%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이에 송형근 국장은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대량 불법 유출 사건 등을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 보전을 위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적법처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의해 현행 유예기간 내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 등 인허가 서류를 제출 하는 등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가설 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이행강제금 완화, 소독설비 및 축사 간의 지붕 없는 통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건축‧바닥면적 산정을 제외하는 등 축사 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개정을 진행해 왔다”며 “국토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요청에 따른 유권해석 등 적법화를 지속 지원하고 필요시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지자체 건축 부서에 협조사항 공문발송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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