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 기자회견, '한국형' 집단소송법 마련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학영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차현주 기자)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이 다수 소비자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가해 기업은 형식적 사과만 할뿐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권익을 위한 집단 소송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범위를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로 포괄적으로 확장했다.

또 미국식 집단소송법에서 나아가 '한국식' 법 체계에 맞도록 변경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특징은 미국식 '옵트아웃'제도를 '옵트인'으로 변경한 것.
 
이로써 특정 소비자가 한 사건에서 패소했을 때도 다른 소비자들이 재판청구권 박탈 없이 해당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최근 애플의 배터리 사건만 봐도 외국 소비자와 우리가 차별받는 이유가 법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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