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 기자회견, '한국형' 집단소송법 마련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이 다수 소비자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가해 기업은 형식적 사과만 할뿐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권익을 위한 집단 소송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범위를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로 포괄적으로 확장했다.
또 미국식 집단소송법에서 나아가 '한국식' 법 체계에 맞도록 변경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특징은 미국식 '옵트아웃'제도를 '옵트인'으로 변경한 것.
이로써 특정 소비자가 한 사건에서 패소했을 때도 다른 소비자들이 재판청구권 박탈 없이 해당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최근 애플의 배터리 사건만 봐도 외국 소비자와 우리가 차별받는 이유가 법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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