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무안=이명준 기자] 무안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저해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3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제공=무안군청)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제공=무안군청)

 

그동안 고정‧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81대와 전담 단속반을 지속 운영한 결과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전년 대비 20%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가 옆 공터, 원룸 주변은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않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 드린다”며“야간단속과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 CCTV를 설치를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무단투기 행위를 목격한 경우 무안군청 환경과(☏ 061-450-555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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