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AI 매몰용 저장탱크 규격 기준도 없는 제품사용 파손 및 침출수 유출 우려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정부의 AI 살처분 수 매몰지에 대한 관리 소홀과 뒷북 대응이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국회 위성곤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AI로 살처분한 가금류의 매몰지는 모두 396개소다.

이 가운데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저장탱크를 이용한 경우가 210개소로 가장 많았고 호기성호열식(미생물 등 투입)이 112개소, 일반매몰이 74개로 뒤를 이었다.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 등에 의하면 현재 매몰비용은 지자체나 농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재정 문제 등으로 FRP 등 저장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위 의원실이 일선 지자체(충북도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20만 마리 매몰을 기준으로 FRP 저장조 방식은 1억원, 호기성호열 방식은 4억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FRP 등 저장조 방식의 매몰이 늘어나면서 저질의 FRP 저장 탱크가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매몰 처리 시 사용하는 저장탱크에 대한 규격, 재질,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미비 및 수급차질 때문에 정화조, 옥상 물탱크용 등 질 낮은 제품사용으로 매몰 이후 파손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 된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FRP 저장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적정 두께 등의 기준이 없고 충분한 물량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측정의 설치도 더딘 상황이다.

AI일보를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설치대상 매몰지(호기성호열 및 일반 매몰지 중 매몰규모 10톤이상) 181개소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는 76개소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자체에 유선 확인한 결과다.

'AI 긴급행동지침'상 관측정의 설치 완료기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정부도 최근 매몰 저장 탱크 사전비축관리제 및 SOP 개정 추진 등 매몰지 관리 강화에 나섰다.

위 의원은 "AI가 반복 발생하고 이미 확산됐음에도 지금에야 매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환경오염 위험마저 가중시켰다"며 "관측정 설치와 제도개선, 저장탱크 감독·보완 체계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 자료 결과 지난 2일 기준 AI로 303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 처분됐으며 보상금은 약 2308억원(국비 1846억원, 지방비 46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