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 김수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통계청, ‘21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농축수산물의 금년 2월 구입액은 6,494억 원으로 전년 2월 4,631억 원 대비 40.2% 증가

Vegetables_채소와 과일 (사진=Pixabay)
Vegetables_채소와 과일 (사진=Pixabay)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금년에 농산물 및 토양·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 ①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 21,750건, ② 재배환경관리(농지, 용수 등) 6,690, ③ 정책지원관리(수출, 친환경·GAP인증 등) 31,560

특히, 금년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식약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안전성검사 : 시기별·품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전년도 부적합 및 외부기관에서 부적합으로 통보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검사

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PLS)* 지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도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성분은 모두 최소 검출 수준(0.01mg/kg)으로 강화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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