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 운영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완주=양평호기자]완주군(군수 박성일)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96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완주군청)
(사진=완주군청)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심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290-297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