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출 금리 연1%, 2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업소당 최대 2억2천만원까지 가능…HACCP 인증시설 및 영업장 시설 개선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 업소의 경영을 돕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사업자로, HACCP인증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 제조‧가공업은 2억2천만 원, 식품접객업은 7천만 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융자조건은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건강안전과 또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 및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사업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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