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
LH사태로 투기목적 농지 취득 억제 다수 법률안 심도 있는 심사 목적

[한국농어촌방송] 박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 (사진=의원실)
주철현 의원 (사진=의원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주철현 의원은, 먼저 매년 3,000ha 이상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며 투기의 주요 수단으로 전락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의 금지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임대차나 사용대차만으로도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현행법이 규정한 1,000㎡는 주말·체험용으로 영농을 할 수 없는 규모”라며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나 국가가 유휴농지 등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농지대장도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농림부 농업정책국장도 “현행 농지원부가 세대별 기준으로 작성되는 반면에, 개정안에 따른 농지대장은 필지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외에도 주철현 의원은 대법원이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2019.02.14. 선고 2017두65357)한 근거가 됐던 「농지법」 제7조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지 소유의 상한을 정한 해당 법률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주철현 의원과 국회 농림법안소위 위원, 농림부 담당 실국장 외에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김영호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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