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이용 시간에 맞게 요금 청구해야 하지만
관리원 퇴근 등 이유로 과도한 요금 정산 요구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요청도

진주시 “미흡하게 운영되는 부분 교육·계도할 것…
같은 이유로 민원 들어올 경우 계약 해지 계획도”

진주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들이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하대동 공영주차장 전경.
진주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들이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하대동 공영주차장 전경.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진주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들이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영주자장은 시민들이 이용한 시간에 맞게 요금을 요구해야 하지만, 관리원들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해 주차요금을 과도하게 미리 정산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시의 행정 조치가 요구된다.

20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임대료를 받고 위탁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1급지 소형차 기준으로 최초 30분까지 500원으로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이 추가된 요금이 요구되는 유료주차장이다.

이를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원은 ‘진주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에 따라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주차질서 유지와 주차표 회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한, 관리원은 모든 준수사항을 지키고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일부 공영주차장 관리원들이 이용자에게 불친절한 태도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요금은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물은 이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관리원은 차량 운전자가 관리원과 주차장 운영시간 전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와 본인의 퇴근 시간이 다가온다는 등의 이유로 과도한 요금으로 미리 정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진주시가 나서 지도·관리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기자가 19일 오후 6시께 하대동 일원 유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본 결과 관리원은 얼마나 머물다 올 것인지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2000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진주시 관내 공영주차장 대다수가 운영시간 마감이 다가오면 이용시간 외의 시간도 미리 요금을 정산시키는 일이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에 돌아올 것인데 왜 요금을 미리 정산해야 하는지 묻자 주차장 관리원은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식사 등의 이유로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우리도 퇴근해야 한다”며 “다른 차들도 미리 돈을 달라고 해서 정산이 끝난 상태다. 그러니 돈을 미리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해라”고 요구했다.

이같이 미흡하게 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요금은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시간보다 늦게 출차할 경우 미리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인들이 이러한 이유가 아닌 코로나19 등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미리 돈을 정산하고 퇴근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흡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이 같은 민원이 누적될 경우 1차, 2차, 3차 등의 주의 및 경고를 주고 이후에도 지속되면 계약 해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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