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벌금 200만 원 등 선고

문준희 합천군수
문준희 합천군수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1심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 후 500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