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 원인은 무단투기, 10년간 130건 발생

[한국농어촌방송/전북=하태웅 기자]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완주군에서 발생한 담배꽁초화재(사진전북소방)
완주군에서 발생한 담배꽁초화재(사진전북소방)

 

실제로 6월 1일 16시 경 전주덕진소방서로 담배꽁초로 인해 적재함에 불이 붙은 화물자동차가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한 사건이 발생했고, 6월 4일 완주군 도로상에서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천3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도내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는 130건이 발생하였고, 부상자 2명과 2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종별로는 화물자동차가 81.5%(106건)로 가장 많았고, 승용자동차 14.6%(19건), 오토바이 2.3%(3건), 농업기계 1.6%(2건) 순이었다.

발화지점별로는 차량의 적재함에서 발생한 경우가 69.2%(91건)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부 21.5%(28건), 차량 실내 9.3%(11건) 순이었다. 또한 차량 실내에 담배꽁초를 방치해서 화재가 발생한 1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단투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분석되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함에서 담배꽁초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84.9%(90건)로 다른 차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화물자동차 : 적재함 84.9%(90건), 실내 5.7%(6건), 기타 외부 9.4%(10건)

- 승용자동차 : 실내 21.1%(4건), 기타 외부 78.9%(15건)

화물자동차는 적재함이 개방된 경우가 많고, 주행 시 와류현상*으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 와류현상 : 차량 주행 중 공기의 흐름이 뒤쪽으로 빨라지면서 소용돌이를 만드는 현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단 투기한 담배꽁초는 뒤에 오는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차량 내부로 담배꽁초가 들어가 차선 이탈 등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본인 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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