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1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활동 실시

▲사진은 장수군청 전경(자료제공=장수군청)
▲사진은 장수군청 전경(자료제공=장수군청)

[한국농어촌방송/장수=방극만 기자] 장수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방지시설 정비를 유도해 우천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후 집중감시 및 단속 기간인 8월 말까지 상수원 수계, 공단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특별 감시·단속 기간에 고의나 상습적으로 오염물질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율점검과 지역 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며 “청정장수를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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