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국내의 옥당
창덕궁내의 옥당

 

1498719일에 이극돈은 상소를 계속했다.

대개 일의 시말(始末)이 이러하온데 714일에, 9일에 열어본 이유를 추문(推問)하므로 신은 진술하려 하였으나 국가의 비사(秘事)를 공청(公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만 의금부에서 와서 고()한 사유만 납초(納招)하였는데, 지금 신더러 장차 고초를 겪을 것을 알고 그랬다.’고 하교하시니, 감히 모두를 진달하는 것이옵니다.

신이 실지로 노사신·한치형과 함께 아뢰기를 의논하였는데, 또 무엇이 의구(疑懼)스러워서 장차 고초를 겪을 것을 염려하였겠습니까.

또 하교하시기를, ‘9일에 사초(史草)를 보고도 아뢰지 않았으니 늑장 부린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신은 이미 충훈부에서 아뢴 바 있습니다.

설사 신이 9일에 아뢰었을지라도 전하께서 만약 물으시기를 다른 사람이 아뢰었는데 이제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신다면, 신 등은 장차 무슨 말로써 대하오리까. 그렇다면 인신(人臣)으로 속인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어 그 죄가 늦게 보고한 죄보다 중하옵니다.

그리고 13일에 하문하실 적에, 신이 근밀(近密)의 곳에 처하여 승지를 선후(先後)하여 출입한 것을 들어 말한 것은, 감히 스스로 충성심이 있다고 이른 것이 아니라, 다만 근밀한 곳에 있는 신들도 듣지 못한 일을 김일손이 썼으니 허망(虛妄)하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유순도 역시 말하기를 그 때에 신이 비록 지위 낮은 신하이었지만, 역시 주서(注書)로서 가까이 모셨다.’하였고, 윤효손도 신이 나이가 늙어서 세조 조에 벼슬한 것으로 따지면 신 같이 오래한 자가 없다.’ 하였으니, 모두가 김일손의 허망한 것을 말한 것이온데, 하교하시기를 겉으로는 충신 같으나 속에는 실상 다른 점이 있다.’ 하시니, 신은 명을 들은 이후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옵니다.”

이극돈은 연산군의 문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명을 한다.

또 이목(李穆)이 필시 김일손과 서로 통하여 신을 무함(誣陷)할 생각에서 자기 과실을 쓴 것을 가지고 말을 삼는다.’라고 하지만, 만약 김일손이 쓴 것이 옳다면 신이 마땅히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망령된다는 것을 뭇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신이 무엇을 근심하오리까.

또 입초(入草)한 낭청(郞廳)이 있고 초초(初草)를 쓴 낭청이 있고, 중초(中草)를 쓴 낭청이 있고 정초(正草)를 쓴 낭청이 있고, 공의(共議)한 여러 낭청이 있사온데 여러 사람의 눈을 어찌 가릴 수 있으리까.

신은 매양 낭청에게 말하기를, ‘본청의 당상이니 당청에 대한 잘못을 쓴 것이라면 비록 문자(文字)가 졸렬할지라도 한 자라도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으니, 도청(都廳)과 낭청이 누구인들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목은, 신이 김일손의 사초를 봉하니, 장차 일이 발로할 것이라 여겨 신을 무함하고자 하여 두 번이나 임희재와 서한을 통하였고, 임희재는 심지어 신을 장돈(章惇)에게 비하고 신의 자식 세전(世詮)까지 싸잡아서 이목과 서신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신(小臣)을 모함하여 반드시 사지(死地)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국가 대사에 관계되는 바가 아니온 즉 번거롭게 주달할 것이 아니오나, 신이 만약 아뢰지 않는다면 전하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붕당(朋黨)하여 사람을 모함하는 것 역시 사체에 관계되므로 신은 청하여 진술하옵니다.”

(연산군일기 14987192번째 기사)

임희재의 공초는 1498714일의 연산군일기에 나온다.

임희재는 공초하기를, ‘신이 이목에게 보낸 서한에 이 세상의 허다한 일들을 구경하고 있다.’ 한 것은, 신의 편지 가운데 기재된 일을 지적한 것이요, ‘들으니 그대가 장돈(章惇)의 아들 장전(章銓)을 잘못 건드려 성내게 했다.’는 것은, ()이 일찍이 이극돈을 가리켜 소인이라 하여 장돈에게 비하였는데, 하루는 목()이 이세전(李世銓)을 만나서 이자가 바로 극돈의 아들인가?’ 말하니, 이세전이 크게 노한 까닭이오며 (후략)”

이를 보면 이극돈을 장돈에 비한 사람은 임희재가 아니라 이목이었다.

이극돈의 진술에는 틀린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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