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함께 11월 지급…1인 최대 60만원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로 농민기본소득 15만원, 농민수당은 45만원

 

경기 여주시는 올해에 한해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지난 6월 17일자로 전국 시군 가운데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였다.

여주시는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경에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은 7월 20일부터 9월 6일 까지 45여 일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으며, 플랜카드, 포스터, 전단지, 농민기본소득 활동가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여주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연도(2021. 7. 20일 기준) 직전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실경작(사육)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며, 여주시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2021. 1. 1일 기준) 직전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며 실경작(사육)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일 경우 경영주 1명은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합해 60만원을, 경영원인 배우자는 농민기본소득 1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로 농민기본소득은 15만원을, 농민수당은 45만원을 일괄 지원하게 되며 총 예산액은 67억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거주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해 마을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누락된 농업인을 발굴하는 등 지급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및 농민수당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시에서 9월경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경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전국 시군 중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마련한 것은 농업·농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는 농민수당이 농가 지급이라는 한계점을 벗어나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소득기여는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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