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 가정환경, 성장환경 등 고려”

하동 서당에서 엽기 학폭을 저질러 기소된 10대 피고인들이 소년법원으로 송치됐다. 사진은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하동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
하동 서당에서 엽기 학폭을 저질러 기소된 10대 피고인들이 소년법원으로 송치됐다. 사진은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하동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하동 서당에서 엽기 학폭을 저질러 기소된 10대 피고인들이 소년법원으로 송치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8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10대 A군(17), B군(17) 등 2명에게 소년법원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의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다. 하지만 피고인들도 성장 과정 중에 부모의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피고인 측은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 같은 종합적인 이유로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가족관계 결여 등 무관심으로 어른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자 피고인들의 이성과 판단력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 이 같은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현재 만16세 이상으로 현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 이에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소년 개인에게만 돌리고 사회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창원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하겠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가해자에 대한 진정한 회복을 도모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또, 소년 보호 절차에서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 등 피고들의 치료 목적으로 이같이 결정한다. 다만 소년 송치를 하기 전 법정구속을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자를 비롯해 피고인들이 심적 등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소년법원은 경찰·검찰·법원으로부터 송치·이첩된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을 말한다. 보호처분은 최대 2년 소년원 송치하는 것으로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에 남지 않는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또래 10대 남학생 2명이 피해 남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엽기적인 학교폭력을 자행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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