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전국 농지 소유·이용현황 점검
농막·성토 조사 병행…위반시 처분의무 부과

최근의 농지 불법소유논란과 관련,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에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만8000㏊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는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2011년 1월~2021년 5월31일) 이내 취득한 농지를 의미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항목에 해당된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지를 조사하고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됐는지와 주거목적 사용 여부 등 농지법 위반 사유도 조사한다.

성토항목에서는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발견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돼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점이며 정부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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