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제주도 이통장 연수 강행한 진주시에 책임 있다며
시민 333명 30만원, 자영업 178명에 50만원 손해배상 요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 이·통장 제주연수 발 코로나19로 손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공판이 15일 열렸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단독(재판장 박성만) 304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은 진주시가 경남도의 단체여행 자제 권고를 어기고 이·통장 제주연수를 진행한 것인지, 행정행위가 코로나 확산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진주시가 시의 예산을 투입해 이·통장 제주연수를 강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있었던 만큼, 코로나 확산에 진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통장 제주연수에 따른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커진 만큼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로, 일반 시민 333명에게 30만 원, 자영업자 등 178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월 경남도가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된 감찰에 대해 진주시의 이의제기 자료를 요구했다.

당시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제주연수 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도 지침을 무시하고 진주시가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등에 중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진주시는 도의 지침위반이 아니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진주시 측은 오는 8월 말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진주 이통장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연수를 보내준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에 책임이 있다며 시민 512명의 참가신청을 받아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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